덴마크 대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판매한 비트코인(BTC)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30일(현지시간) 덴마크 대법원은 "여러번 구매하거나 기부를 통해 획득한 비트코인을 판매해 이익을 얻은 당사자는 해당 매도를 과세 대상 거래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매수는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에서는 비트코인(BTC)을 직접 채굴하고 나중에 코인을 판매한 사용자또한 동일한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1년 비트코인 포럼의 게시물을 근거로 최초 판매자가 코인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려는 의도를 고려했다고 언급하며 해당 카운티의 국세법 조항을 인용했다.
대법원 판결문은 "수령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과 함께 '최초 판매자'의 사업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추후 매출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판매 시점에 당사자의 사유 재산 또는 자산으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수령한 비트코인의 양도가 비상업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도는 세금 납세의무를 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