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등록기관(KSD)의 증권 발행심사와 총량관리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해외는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을 제한하지 않거나, 제도를 개선해 분산원장 수용하고 있다.미국같은 경우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델라웨어주의 경우 회사법을 개정해 분산원장 기반 주주명부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2년 6월 전자증권도입법을 개정해 분산원장 기반의 무기명채권 발행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 되는 것이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한다.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24년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이 과장은 기대했다.
이수영 과장은 “인가 요건 등 세부 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