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윤창현 의원 "韓 디지털 자산 시장 지속가능성 위해 규제·진흥책 모두 필요"

작성자 이미지
김예림 기자

2022.05.26 (목) 16:53

대화 이미지 30
하트 이미지 1

제1과제 투자자 보호, 제2과제 육성 위한 규제 이뤄져야

사진=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좌측에서 네번째가 윤창현 의원 / 김예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 두 개 주제에 대해 다뤘다.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부 주제 강연과 2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윤창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본질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질서를 잡고 진흥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1부에서는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가 '국내외 디지털자산 규제와 정책 비교'를 주제로 각국 가상자산 법제와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디지털자산평가의 공정성 회복과 이용자 보호 방안', 김종환 블로코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신사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지은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 일본과 두바이 등 각국의 가상자산 법제를 예로 들며 국내 가상자산 법안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제적인 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복잡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안이)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재욱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상장과 관련된 시행령은 다크코인(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을 취급 금지한 것 외에는 거래소 자율로 이뤄지게끔 되어 있다."며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거래체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상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특금법 대신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 것을 주장하며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기관이 스스로 상장심사를 돕는 ‘이해 상충’을 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발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 디지털 자산평가 공시기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발표를 통해 "온라인 세상 속 부동산을 판매한다고 아무도 '부동산을 판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 관련법은 "기존 자산이 디지털로 치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정" 되어야 하며 "수혜자를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근거 규정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성문법 국가로 많은 거래소와 회사가 오히려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한다."고 설명하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기초적인 속성에 대해서 규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토론에서는 정유신 서강대학교 경영기술경영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1부 발제자 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 등이 참석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통해 현실상 당장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강력한 규제법을 제정하기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불리는 국내 5대 거래소가 자율적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공시에 대해 각 거래소의 자정작용을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약 55조로 이는 코스피 시장 규모의 2배에 해당된다. 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과 시행령 외 관련 법안이 없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댓글

30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3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ultra

2023.07.15 12:22:09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jung2843

2023.07.09 19:59:40

성투하세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jung2843

2023.07.09 19:59:40

성투하세요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m0609

2023.05.15 13:53:21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Sdc

2023.05.11 22:05:47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금동보안관

2023.05.09 00:17:08

잘 보았습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tarB

2023.04.25 18:28:05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HelloXDC

2023.04.21 18:00:34

감사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StarB

2023.03.25 00:58:34

ㄱㅅ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백공

2023.03.19 14:22:13

감사합니다

답글달기

0

0
0

이전 답글 더보기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