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회의론자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암호화폐 생태계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은행위원회 암호화폐 가드레일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부과하는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월렛업체, 채굴자, 검증자, 기타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전망이다.
워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단 1년 동안 암호화폐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국제 마약 밀매업자, 핵 개발을 위해 17억 달러를 훔친 북한 해커들, 5억 달러를 탈취한 랜섬웨어 공격자들의 결제 옵션이었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로저 마셜 상원의원과 함께, 암호화폐 범죄를 단속하고 규제 당국이 북한 같은 곳에 암호화폐가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툴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법안을 재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관련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믹싱 서비스는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이뤄진 거래를 혼합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다.
또한 법안은 자금세탁방지 신고 의무를 해외 계좌를 이용해 1만 달러(한화 약 1275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개인 거래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대형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당되는 '자금 서비스업'에 대해 재무부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 적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