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커런시그룹(DCG)과 파산한 제네시스 및 자회사들이 주요 채권단과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DCG와 파산한 제네시스 및 자회사들이 주요 채권단과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는 제네시스의 대출 포지션 축소와 법인 매각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는 DCG가 제네시스로부터 빌린 현금 5억 달러(한화 약 6290억원)와 1억 달러(한화 약 125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등 미상환 대출에 대한 재융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DCG가 제네시스에 제공한 11억 달러(한화 약 1조3838억 원) 상당의 10년 만기 약속어음에 대한 주식화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속어음은 파산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제네시스의 손실을 DCG가 떠안는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이다.
한편, 제네시스가 자발적파산(챕터11)을 신청한 가운데 모회사 DCG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지난달 23일 미국 코네티컷 지방 법원에 제기됐다.
원고는 제네시스에 암호화폐를 대출한 개인 및 법인 회사를 대표하며, DCG와 베리 실버트 DCG 창업자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는 미등록 증권을 공모에 참여해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증권법 5조를 위반했으며,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통해 제네시스 글로벌의 재무 상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네시스 채권단이 DCG와 최고경영자(CEO) 배리 실버트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SCA)을 제기했다.
소송은 채권단을 대리해 로펌 SGT가 냈다.
DCG와 배리 실버트가 연방증권법상 등록 면제 자격 없이 증권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채권단 측 주장이다.
채권단은 제네시스가 고의로 자신들의 재무 상태를 조작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