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NFT 시장 내 저작권 침해 부작용이 시장 참여자 전 범위에 나타나면서 이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표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31일 발간한 '안전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NFT 저작권 침해 사례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형 브랜드사도 나타났으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피해사례는 개인 저작자뿐만 아니라 유명 저작물을 보유한 인지도 높은 저작자, 대형 브랜드사에도 나타났다”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신기술은 저작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품 또는 불법 활용된 저작물의 NFT를 구매한 구매자와 이를 판매한 거래소에도 책임과 피해가 전가되는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NFT 시장 전 범위에서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장 취지에 맞게 창작자의 권리와 참여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NFT 기술 표준화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 저작권법 내 NFT 개념을 포함하거나 베른협약 같은 국제협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형태로 NFT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한 NFT 시장 마련 및 저작권 보호 목적으로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