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은 13일 NFT 관련 과세 처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16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과세 당국은 NFT에 대한 소득세 또는 소비세 과세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외 블록체인 게임내 NFT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보상으로 받은 수익은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며, 과세 간소화를 위해 연말 소득 금액을 일괄 산출해 과세된다.
다만, 보상 토큰이 게임 외부 자산과 교환되지 않는 등 게임 내부에서만 사용될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본 당국은 NFT 판매를 '디지털 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분류했다.
개인이 NFT를 생성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1차 유통)와 NFT를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2차 유통) 모두 '소득세'를 적용, 1차 유통 소득은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2차 유통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두 경우 모두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에 과세하는 데, 경비는 NFT 생성 비용으로, 디지털 아트 자체 제작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 대가로 얻은 NFT, 상품 구입에 따라 받은 NFT도 과세 대상이다.
NFT를 무상증여한 경우 수령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제공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NFT를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내용, 성질, 거래 실태 등을 감안한 개별 가액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과세 시점에 형성된 시장가를 기초해 과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국은 "제3자 불법 접근에 따른 NFT 도난 및 소실의 경우 세법 원칙에 따라 '잡손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별 건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NFT가 사업 자산일 경우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 금액에 해당 손실분을 반영할 수 있다. 손실 금액은 소실 시점 시가로 산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매입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FT를 생성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판매해 대가를 얻은 경우에는 NFT 생성자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2차 유통을 통해 구입 NFT를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또는 국내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는 경우에도 소비세가 붙는다. 급여소득자가 NFT 2차 유통을 반복, 지속,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본 국세청은 가까운 시일 내 세부 사항이 담긴 NFT 과세 자료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