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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SEC v. 리플 소송의 향방, 힌먼 문서 그리고 LBRY 크레딧의 패소

2023.01.14 (토)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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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2022년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측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을 요청한 문서가 연방법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었다. 이로써 양 측의 2년간의 소송 공방전이 정식재판 회부 없이 조기에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SEC의 공정한 고지 방어(Fair Notice Defense) 논리 공격 시도가 최종 기각된 현 시점에서,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XRP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하여는 리플랩스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소송을 거치며 XRP의 증권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는 힌먼 문서(Hinman documents)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첫째, XRP의 증권성 판단에 힌먼의 연설 및 관련문서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둘째, 이와 관련된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 SEC와의 소송전에서 증권법 위반으로 패소한 LBRY 크레딧의 사례와 당해 소송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검토함으로써 당해 소송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 XRP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힌먼 문서

증권성 판단의 기준 SEC는 가상자산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5조의 투자계약 및 증권인지를 판단할 때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그 기준으로 한다. 이는 i) 금전을 ii) 공동의 사업에 투자하여 iii) 투자이익을 기대하고 iv)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증권으로 본다는1946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이 중 iv)제3자의 노력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완전한 탈중앙화 구조 하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일관되게 SEC도 충분히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힌먼 문서의 주요 내용과 당해 소송과의 연관성 지난 2018년 6월 당시 SEC의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은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Yahoo Finance All Markets Summit)에서의 연설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탈중앙화(Decentralized)되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단, 힌먼은 XRP의 유가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밝힌 바 없다. 그리고 이 연설의 초안을 포함한 SEC 내부의 메일 및 메모가 이른바 힌먼 문서로서 본 소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뿐 아니라 XRP를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의 증권성에 대한 SEC 내부의 논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리플랩스 측은 XRP와 이더리움은 모두 탈중앙화 구조를 채택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힌먼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더리움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XRP 역시 곧바로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탈중앙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에 기반한 XRP를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에 기반한 이더리움과 같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전에 승인된 주체만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그 승인 주체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더 중앙화된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리플랩스 측은 XRP 원장이 완전한 오픈소스이고 리플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므로 XRP 자체를 이더리움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한다.

탈중앙성 판단에 있어 검증과정과 원장의 개방성 · 분산성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판단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리플랩스 측의 주장대로 원장의 개방성 ·분산성 측면에서 XRP를 이더리움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힌먼의 연설은 그 자체로 XRP의 증권성을 부정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 힌먼 문서의 전달 및 공개에 관한 소송의 진행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힌먼 문서는 XRP의 증권성 판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힌먼 문서의 전달 및 대중에의 공개 여부를 두고 SEC와 리플랩스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주요 진행 양상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2022.7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는, 힌먼 문서는 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데에 있어 그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심의과정특권(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 DPP)에 따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리플랩스 측에 문서를 넘기라고 판결했다.

2022.9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을 진행하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SEC가 힌먼 문서 전달에 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힌먼 문서가 재판에서 중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2.10 SEC가 리플 측에 힌먼 문서를 전달하였다.

2022.12 SEC가 법원에 힌먼 문서를 포함한 특정 증거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힌먼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당해 소송의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둘째, 판결과 관련 없는 문서가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SEC 관계자들의 업무에 잠재적 해악을 끼친다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대중들이 문서에 접근할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LBRY 크레딧 사례와의 비교

2022년 11월, 미 연방 지방법원은 LBRY 크레딧이 LBC 토큰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소송결과가 SEC와 소송 중인 리플랩스 측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LBRY 크레딧과 SEC 간 소송에서 증권성 판단 기준이 XRP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살펴보자.

LBRY 크레딧이 발행한 토큰인 LBC의 증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위 테스트의 네 가지 요건 중 iii)투자이익의 기대가 쟁점이 되었고, 당사자들은 이를 다투었다.

한편 법원은 여러 판단의 근거들 중 하나로 iii)투자이익의 기대가 인정되는 근거로, LBRY 크레딧이 토큰 판매 수익으로 네트워크의 개발을 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투자로서 LBC를 홍보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LBRY 크레딧과 SEC 간 소송은 하위 테스트의 요건 iv)와 관련하여 탈중앙화 여부가 문제되는 XRP의 사례와는 소송의 쟁점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당해 소송결과가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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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4.02.24 15:48:1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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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y

2023.12.03 18:2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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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2023.10.28 23:57:1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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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yo

2023.10.28 10:26:59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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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yo

2023.10.23 11:28:49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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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공

2023.10.22 20:01: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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쌘디

2023.10.22 19:12: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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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2023.10.03 18:23:33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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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기타

2023.10.03 11:57: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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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66

2023.09.13 16:51:03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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