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 소송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해 리플과 합의하지 않을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리플 법률 고문이 SEC의 리플 기소 이유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해 관련 업계 눈길을 끌고 있다.
5일(현지시간)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고문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SEC의 리플 기소 이유가 자신들의 권고 지시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SEC는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입맛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비공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휴브리스(hubris, 오만을 뜻하는 그리스 신화 7대 죄악 중 하나)와 같다고 법률 고문 측은 강조했다.
앞서 미국 현지 암호화폐 관계자는 "SEC는 리플의 XRP 판매 방식이 증권 판매와 유사하다며 외부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리플은 이후에도 XRP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괘씸죄를 적용해 리플을 기소했다는게 현지 업계 중론이다.
현지 관계자는 "이더리움(ETH)는 가상자산공개(ICO)를 통해 한 번 밖에 ETH 토큰을 판매하지 않았기에 SEC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미국 SEC와 리플과 소송중인 미등록 증권 소송과 관련해 리플과 합의하지 않을것 이라는 전망나왔다.
존 디튼 친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리플과 미국 SEC가 소송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내 생각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리플과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공개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게 존 디튼 측 주장이다.
존 디튼은 "리플 역시 겐슬러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로 소송을 매듭짓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소송이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법원 판결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