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일본 하원인 중의회에서 상원인 참의회로 넘어갔다.
21일 닛케이 신문은 일본 중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참의회가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일본의 기존 금융법 ‘금융상품거래법’, ‘결제서비스법’ 두 건에 대한 개정안으로 마진거래 등,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더하고 있다.
일본 내각은 올해 3월 암호화폐 마진거래 시 레버리지를 초기 증거금의 2~4배로 제한하는 개정 초안을 승인한 바 있다.
암호화폐 관련 용어도 변경됐다. 기존의 ‘가상화폐’는 ‘암호화 자산’으로 대체됐다. 이에 일본 재무성 대신을 겸하는 아소 다로 부총리는 법률상의 명칭인 암호화 자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은 정부, 금융청 주도하에 다양한 전문가, 업계 간 논의를 진행하며 암호화폐 규제 수립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적 권한을 확보한 암호화폐 자율규제기관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도 시장 질서를 위한 다양한 자체 협의 규정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