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량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빌 니니스토 유럽연합 녹생당 의원은 암호화폐 취급 은행에 강력한 자본 요건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금융 서비스법 개정안은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보유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취급 은행에 막대한 자본 요건 부담을 지우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가장 주의가 필요한 '2등급'으로 분류해 사실상 이를 근거로 한 대출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등급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의 자본 노출 수준은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1%보다 적어야 한다. 기본자본은 은행 준비금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자본을 말한다.
한편, 규제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과 분산원장기술(DLT)를 이용하는 증권은 등급1 암호화폐로 분류돼 보다 유연한 자본 요건을 부과했다. 별도의 보유 한도도 두지 않았다.
◇당국,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못마땅'
암호화폐는 지난해 새로운 자산 유형으로 입지를 다졌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암호화폐를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노리고 있고, 기관·기업의 암호화폐 채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규제당국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금융권 진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바젤금융위원회도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수준을 규제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통화감독청(OCC)'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지원을 허용하는 4건의 지침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16일에는 연준이 "암호화폐가 은행 및 고객에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관련 합법성을 확인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17일에는 미국 은행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달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도 암호화폐 거래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규제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관련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