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스테이킹 관련 소송이 켄터키주를 포함한 3개 주에서 공식 철회되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켄터키 금융기관국은 코인베이스가 주내 투자자에게 제공한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했던 소송을 철회하였다. 이번 철회는 '기각 후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건 없는 취하(without prejudice)' 형태로, 향후 상황에 따라 재검토될 여지를 남겼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이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주별 규제와 소송 중심의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연방 차원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켄터키의 소송 철회는 최근 앤디 베셔(Andy Beshear) 주지사가 서명한 ‘비트코인 권리법(Bitcoin Rights Act)’ 통과 직후 이루어졌으며, 해당 법은 개인의 자산 보관 권리 보호, 채굴 및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법 면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3월 14일 버몬트주가,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코인베이스에 대한 유사한 소송을 종료하였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으로, 마크 우예다(Mark Uyeda) 대행 체제 이후 SEC는 코인베이스, 컨센시스(Consensys), 크라켄(Kraken), 로빈후드(Robinhood), 리플(Rippl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다수 중단하거나 조정했다.
코인베이스는 2023년 6월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되었으나, 2025년 2월 말 SEC가 소송을 공식 철회하면서 업계 전반에 긍정적 신호를 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 등 7개 주에서는 여전히 스테이킹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일련의 소송 철회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태도가 강경에서 완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쟁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