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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테라USD 피해자 보상 청구 접수 시작...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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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2025.03.29 (토)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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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가 테라USD 붕괴로 피해 입은 투자자들의 보상 청구를 3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며, 보상은 손실액 기준으로 비례 배분된다.

테라폼랩스, 테라USD 피해자 보상 청구 접수 시작...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 TokenPost Ai

테라폼랩스가 테라USD(UST) 붕괴로 피해를 본 투자자 대상의 보상 청구 포털을 오는 3월 31일(현지시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테라폼랩스가 파산을 전제로 한 사업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4월 30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청구 참여자는 크롤(Kroll)이 운영하는 전용 포털에 등록하고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테라 생태계 또는 지원 네트워크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용자는 별도 비용 없이 온체인 서명 절차를 밟아야 하며, 타 플랫폼 자산은 읽기 전용 API 키 제공을 권장하고 있다. 수동 자료 제출도 가능하지만 처리 지연 또는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

보상 규모는 신청인의 암호화폐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암호화폐(온체인 유동성 $100 미만)와 테라2.0 기반 루나(Luna 2.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동 증빙자료 제출 시 선호되는 검증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 기각될 수 있다.

포털을 통해 제출된 청구 건은 테라폼랩스의 청산 신탁(Wind Down Trust)이 검토하며, 4월 30일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드백이 제공된다. 채권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된 액수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편, 2022년 5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었던 UST가 미 달러와의 페깅 안정성을 잃으면서 약 400억 달러(약 58조 4,000억 원) 규모의 시장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테라폼랩스는 2024년 1월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했고, 같은 해 9월에는 사업 청산 방안이 법원에서 승인됐다.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통해 총 44억 7,000만 달러(약 6조 5,320억 원)의 환수 및 벌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권도형 공동 창업자와의 사기 혐의 유죄 판결 이후 결정된 금액이다. 보상금 지급에는 권도형이 보유한 PYTH 토큰 등 회사와 개인의 자산이 활용될 예정이며, 채권자 보상이 완료된 후에야 SEC에 대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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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boss

2025.03.30 01:16:3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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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이

2025.03.29 13:42:2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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