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 진흥 ▲암호화폐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 등을 포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0월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을 발의하고 "지원이나 규제 어느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24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에서 유일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그러나 특금법은 산업 발전이나 소비자 보호가 아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만 국한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는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보고 토대를 마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특히 산업의 건전성·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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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가상자산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했다. 예산 배정과 이용자 보호, 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마련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다. 산업 발전과 시장 질서를 관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소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도 아우르게 했다.
현재 금지된 ICO, IEO 등의 자금모집행위 관리를 위한 가상자산 발행 행위도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해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해, 분류된 가상자산이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