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민간부문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상희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며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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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9년 2088억 원에서 2020년 2756억 원으로 32.3% 증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사업 대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년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범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20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사업 대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 근거가 미비해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유통 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