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9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소위 ‘작전’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시장교란 행위자에게 규모와 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영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 시장도 주식처럼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하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이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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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또한 담겨있다. 2021년 9월 24일부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2021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가 신고요건을 충족한 거래소가 없다고 밝혀 거래소 줄폐업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이영 의원은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8월에만 3개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개 법안 모두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자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9월 24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