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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정상화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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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8.17 (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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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을 약 40일 앞둔 2021년 8월 19일 오후 2시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과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로 동시 진행된다.

국회, 금융 당국, 은행, 전문가, 사업 관계자 등이 포럼에 참여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안) 문제점 및 대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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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기자 등의 사전 신청을 받아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중 교수는 "정부에서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까지 불과 37일 남아 있는 시점이다. 거래소 폐업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지, 신고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조명희 국회의원도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실명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8월 4일 발의했다.

포럼 결과는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여야 가상자산특위와 정책위원회 등에 건의해,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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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orea

2021.09.08 09:37:23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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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1.08.30 23:00:40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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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랭이

2021.08.20 14:53: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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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2021.08.20 09:29:4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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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댁

2021.08.20 08:07:1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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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좋아요

2021.08.20 07:53:10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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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세스

2021.08.20 07:43: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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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인

2021.08.20 00:43:1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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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aview

2021.08.19 22:42:37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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윱윱

2021.08.19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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