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부를 없애고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암호화폐 시장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8월 4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없애고 신고 유예기한은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실명계좌 발급이 어려운 중소 거래소의 줄폐업과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신고수리 요건에서 실명계좌를 삭제하고 이를 신고수리 이후 갖춰야 할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기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가 금융당국 신고절차를 마치고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땐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사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은행이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도록 해 절차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와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무리해야 원화거래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신고기한은 9월 24일까지다. 두 달이 채 안 남았지만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 뿐이다.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 지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건 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은행에 전가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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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기한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 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불법·부실 거래소는 걸러야 하지만 투자자 피해를 막을 만반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2021년 9월 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 외에도 특금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8월 3일 '가상자산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