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21년 8월 12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을 불과 42일 앞두고도 기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70여 개의 거래소가 실명확인계좌를 받지 못해 줄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를 감안해 국회에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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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말라 죽는다…국회 특금법 개정 움직임 활발
가상자산사업자의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국회에서도 특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8월 4일 ▲실명확인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시중은행은 자금세탁 등 범죄연루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라며 “상당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할 위기에 놓여 있고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신고수리 거부의 사유인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확보 요건 삭제,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 폐업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2021년 8월 6일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지정 및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취지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실명확인계좌는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라는 특금법 취지에 맞도록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실명계좌 발급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참가하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