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를 검증하는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정된 전문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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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행 지정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확인한다
2021.08.03 (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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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태산
2021.08.15 14:13:04
감사합니다
사랑스런
2021.08.03 23:18:53
좋아요
zingming
2021.08.03 23:03:49
감사합니다.
frogs
2021.08.03 14:30:17
굿아이디어 얼릉 합시다
김코낄
2021.08.03 13:38:49
난다로 고레
용용전
2021.08.03 13:24:26
감사합니다~~~
섹시가이
2021.08.03 13:06:47
좋아요
masoolsa
2021.08.03 12:52:08
감사합니다
하계동깡통
2021.08.03 12:52:06
감사
kys2430
2021.08.03 12:36: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