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한다고 2021년 8월 6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2021년 8월 4일 ▲실명계좌 삭제·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거절 시 거래소가 재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은행 설명의무 부과' 제도 ▲신고 마감일 6개월 연장 등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을 불과 50일을 앞둔 상황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방치할 경우,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 외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줄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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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660만여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로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했다"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원화 거래로 투자자 보호·불편 해소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미리 심사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 경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특금법 국회 통과 후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아 브로커들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가중돼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거래소들과 연대해 국회 측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