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40여일 남은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제공하는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이동규칙(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만 유지해야,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관계자를 만나 트래블룰 준수 차원에서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블록체인 특성상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빗썸과 코인원에게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유입·유출을 막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을 받은 두 거래소는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농협은행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고, 코인원 관계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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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빗썸·코인원에 "코인 입출금 안 막으면 실명계정 확인서 어려워"
2021.08.03 (화)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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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태산
2021.08.15 14:13:30
감사합니다
raonbit
2021.08.04 08:49:08
유용한 정보네요
사랑스런
2021.08.03 23:11:16
좋아요
kys2430
2021.08.03 22:25:53
감사합니다.
태천
2021.08.03 22:18:07
잘봤습니다.
0508
2021.08.03 22:04:59
감사
머찐넘
2021.08.03 20:21:20
감사합니다...
홍시1000
2021.08.03 20:09:16
감사합니다
여사님
2021.08.03 19:20:16
감사합니다
오탈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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