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6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과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의 관련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이다.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도 늘고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시세조종행위 방지, △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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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금융위원회 인가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 명의대여, 불공정행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백서 공개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 부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김주영,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이탄희, 정필모,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