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토큰에 대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이 법안으로 상정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지지를 받았던 규제 접근 방안이 의회에서 정식 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2021년 10월 5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의원은 디지털 토큰에 대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구축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증권법(1993)을 개정해, 디지털 토큰 개발팀이 증권 등록 없이 3년 동안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큰을 제공·판매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참석한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되기 30분 전에 발의됐다.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하고, 오랜 기간 진행돼온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갑자기 중단시키며 혁신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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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하버' 조항은 이 같은 강제 집행에 대한 대안책이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2020년 2월 처음 제안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개발팀은 소스 코드, 거래·토큰 생성·채굴 방식, 토큰 소각, 거래 검증, 거버넌스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 프로젝트 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유예 기간 내 네트워크 탈중앙화 여부나 유틸리티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권으로 등록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된다.
세이프하버 규정안은 혁신 프로젝트에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SEC 위원회에서는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블록체인협회, 코인센터, 디지털자산시장협회 등 산업 연합체들도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