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신고 마감기한이었던 2021년 9월 24일까지 총 42곳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1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수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사업자 43곳 중 42곳이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ISMS 획득 가상자산 사업자는 2021년 9월 17일 기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29곳, 지갑 및 수탁 등 기타 14곳으로 총 43곳이다.
이들 가운데 코인어스를 운영 중인 지갑 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만 유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2021년 9월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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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 현황 / 금융정보분석원
29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은행에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마켓으로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뿐이다. 이외 25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가상자산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4대 거래소 외 실명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 고팍스,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도 결국 2021년 9월 24일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은행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진 상태에서 실명계좌 제휴를 협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를 완료한 거래소들은 코인마켓으로 신고 후 영업을 이어가며 원화마켓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코어닥스 관계자는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임시로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것일 뿐 완전한 원화마켓 폐지는 아니다"라며 "(원화마켓 신고를 위해)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정교화 및 내부 조직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42곳 중 신고수리가 된 곳은 업비트 한 곳 뿐이다. 업계에서는 4대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규제가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 겸 변호사는 2021년 8월 가상자산 법제화 국회 토론회에서 "특금법이 업권법으로 발전할 순 없다"며 "자금세탁방지법인 특금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의 성격을 담아 업권법에 접근하는 개정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