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4일 ‘특정 금융정보거래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업 등의 시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1년 8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디지털자산 공정거래협회(협회장 김랑일)는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에게 신속한 실명확인계좌 사용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실명확인계좌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선(先) 신고 수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디지털자산 공정거래협회는 해당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금융위는 시중은행을 압박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규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불허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작위적인 해석과 편법을 통해 법률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현재 특금법이 그대로 적용돼 9월 25일 수많은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거래소 내에 보관된 디지털자산과 고객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지급 불능이 될 것이며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의한 정성작인 영업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강제로 폐쇄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계는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와 함께 참여 서명을 문건으로 정리해 국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발행자, 거래소, 투자자의 중립에 서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업계와 시장 전체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 내겠다"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다음은 디지털자산 공정거래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다.
1.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은 국제적인 표준과 향후 발전할 방향에 맞추어 ‘디지털자산’으로 정정하고, 디지털자산 거래법 등을 제정함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포지티브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시장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2. 현행 특금법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정상적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영업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준비가 끝난 업체에는 ISMS-P 인증 및 실명확인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의 은행권에 제재로 인한 실명확인계좌 발급 거부 사태는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3. 2021년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신고는 금융위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제재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태이니, 향후 6개월 간 연장하는 법안 통과 또는 행정명령을 발휘하여 업계와 투자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4. 실명확인계좌를 이미 발급 받은 기존 4개의 거래소는 특금법의 기준을 이미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사업이 빨라서 계좌발급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기존 4개 거래소와 중소거래소 간에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은 기준, 같은 조건에서 거래소 인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5. 현재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거래소에서 시세 조작, 발행자와 거래소의 결탁, 불필요한 상장피 요구, 기준 미달의 상장 심사 등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담합과 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 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던 거래소의 인증을 취소하고 거래소 영업을 중지 시켜야 한다.
6. 공정한 경쟁과 투자로 인한 경제의 성장이라는 자본민주주의 사회의 이념 실현을 위해, 양질의 디지털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공정한 상장심사 제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상장피 요구를 종식하며, 투자자본과 산업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