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시행 시기가 2022년 3월 25일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각 거래소는 2022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이전할 경우, 암호화폐를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암호화폐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검사·감독을 1년 미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농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 의무로 인해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전까지 암호화폐의 이전을 제한할 것을 제안해 거래소 업계는 트래블룰로 인한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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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특금법이 시행되는) 2021년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전까지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내·외 거래소와의 고객 정보 제공, 공유를 위한 통일된 규칙 또는 네트워크가 준비돼있지 않다"며 "금융결제원과 같은 중앙 정보 중계·결제 기관이 없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은행 측의 '제안'인 만큼 당장 시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농협은행은 앞서 2021년 6월 24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인 2021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