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계좌로 입출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7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총 94개의 집금계좌 중 14개는 위장계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신협·우체국 등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을 확인했다고 2021년 7월 28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2개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집금계좌는 주식 거래가 아닌 돈을 모으기 위한 '집금거래' 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를 말한다. 고객의 구분 없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정보는 거래소만 파악할 수 있다. 회사 계좌에 고객들의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점이 우려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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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를 확인하고 거래 중단을 추진한다. 특히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징후가 발견될 시 의심거래보고(STR) 정보와 함께 검·경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비상용 직통전화)을 구축해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암호화폐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금법 신고 마감에 대비해 거래소들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79개 사가 보유한 집금계좌는 총 94개로,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으로 조사됐다.
집금계좌 이용 유형은 실명확인 입출금 용도 외에 ▲사업계좌 겸용 집금계좌 ▲집금/출금 별도 계좌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 가상계좌서비스 ▲PG사 펌뱅킹서비스 ▲코인거래(BCT) 수수료 집금계좌 ▲위장계좌/타인계좌 등이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고객의 거래를 구분해서 관리가 어렵다. 펌뱅킹서비스는 개설 은행과 제공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루어진다. PG사 펌뱅킹서비스는 은행이 월 이용요금 등을 고객계좌에서 인출해주는 기업·단체 대상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79개 가운데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이다. 나머지 75개 사는 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여러 유형의 집금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FIU는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할 위험이 있다"며 "거래소 명과 집금계좌 명이 다르면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