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한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2021년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다"면서 "2021년 9월 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7월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이낸스처럼 해외 소재지의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해외 소재지의 암호화폐 거래소도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지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나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거래소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지 판단했다.
FIU는 결정된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2021년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렸다. 동시에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영업을 지속하면 특금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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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대상이므로 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신고시에는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IU는 2021년 9월 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들을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암호화폐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본인 소유의 암호화폐 등을 신속히 인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