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법상에는 체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 중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권리를 매각청구권 등의 채권으로 봤다. 이에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으로 압류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암호화폐가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거래소에 보관된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압류·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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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체납자가 '암호화폐의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하며 압류에 불복할 경우 마땅한 집행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자산을 압류해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이전 요구에 불응할 시 주거 등을 수색해 압류하는 법안도 추가했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체납자 거주 정보를 보유한 곳을 질문·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