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코리아가 6일 공개된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2022년 시행) 가이드라인 시행령 개정안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
2.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
3.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4. 2022년 1월1일부터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
5. 2021년 12월31일 가상자산의 시가는 거래소들이 공시하는 2022년 1월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6.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납부
7. 암호화폐 거래소가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
8.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납부해야
9.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이 부과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사실상 과세 사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