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이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국가징수법이 개정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 역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가로 매각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강제징수 방법은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때에는 적용이 어렵고, 거래소에 보관돼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납자가 명의만 빌려준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며 압류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는 징수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겨 납세를 피하는 악의적 체납을 더 샅샅이 잡아낼 수 있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되었다는 평가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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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은닉 가상자산 직접 압류 후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
2021.07.26 (월)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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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1.11.08 22:22:28
감사합니다
marrey
2021.10.12 20:13:58
감사합니다
그대란이름
2021.07.27 12:01:37
잘봤습니다.
오봉재벌
2021.07.26 18:49:11
정보 감사합니다
이미천억재벌
2021.07.26 18:37:30
급했나~~
둘리콩1
2021.07.26 17:57: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둥이
2021.07.26 16:35:32
감사합니다
mooncc
2021.07.26 16:30:53
감사합니다
Yeol3
2021.07.26 16:23:46
감사합니다
제프카조일
2021.07.26 16:19:16
국세청, 은닉 가상자산 직접 압류 후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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