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터넷 검열기관이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새 규제안을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블록체인 익명성을 약화시키는 새 규제를 업계에 적용한다. 기관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수립했으며 내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작년 10월 해당 규제 초안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익명성 약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새 규제는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정보 또는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기업은 20일내 이름, 도메인, 서버주소를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블록체인 기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기업은 신분증,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록 절차를 도입해야 하며, 콘텐츠를 감독하고 현행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검열할 의무를 가진다.
규제 미이행시, 업체는 2만~3만 위안(약 300~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수사를 받는다.
사이버공간관리국의 규제 도입은 블록체인을 통한 검열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투 운동, 대기업 부정행위 등 정부 검열을 우회해 조작과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정보를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중국은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3곳에 블록체인 규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역 금융언론 시큐리티데일리의 12월 보고에 따르면, 11개 블록체인 정책 프로젝트가 세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