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 저작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중국은 인터넷 관련 사건을 다루고, 온라인 상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 세 곳에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행정의 인큐베이터이자, 온라인 사법 처리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역할하며, 인터넷 재판 조성 및 분쟁 처리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저작권 시스템을 도입하는 항저우에는 많은 온라인 작가들이 활동 중이다. 100여 명의 유명 온라인 작가들이 항저우 빈장(Binjiang)구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온라인 작가들은 해적판 유통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원작자라는 사실조차 입증하기가 어렵다. 작가들은 화면 캡처 자료나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증거로 사용하지만, 조작이 쉬운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미미하다.
인터넷 법원의 왕 지앙챠오(Wang Jiangqiao) 판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디지털 발자국과 함께 저장된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블록체인을 통해 “저자, 생성 시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자료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언은 블록체인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중국 대법원의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일본 대기업 소니는 기록 조작이 불가한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해 지적 재산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스페인 작가·출판사 협회와 마드리드 통신공학학교가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저작권 관리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