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를 '상품(Commodities)'으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4일(현지시각) 코인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CFTC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연방 법원이 암호화폐가 상품이라는 기관 입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CFTC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메사추세츠 지방 법원의 리아 W.조벨(Rya W. Zobel) 선임 재판관은 "CFTC가 암호화폐 사기 기소권을 가진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마이빅코인(MBC)이 상품거래법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는 CFTC의 주장을 인정하며, "MBC는 암호화폐이며, 선물 거래 사실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FTC의 집행관 제임스 맥도날드(James McDonald)는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를 조사하고, 대응할 권한을 확인해 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집행관은 패트릭 맥도넬에 대한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상품거래법(CEA)에서 '상품'이 가지는 넓은 의미를 적용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상품 사기에 대한 CFTC의 집행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달, 뉴욕 브루클린의 잭 와인스타인(Jack B. Weinstein) 판사는 "CFTC가 관할권이 없다"는 캐비지테크 운영자 패트릭 맥도넬(Patrick McDonnell)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제임스 맥도날드 집행관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장 감독을 지속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업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반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SEC의 영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CFTC의 기소권이 더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암호화폐의 다양한 특성과 관점으로 관할권에 대한 주장이 갈리고 있다.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며, 업계 및 관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