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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CFTC, 비트코인 선물업체 '원브로커(1Broker)' 기소…'증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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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09.28 (금)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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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기관이 마셜아일랜드 소재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업체를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 기반 증권 상품을 제공한 '원풀(1pool)'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원브로커(1Broker)'로 잘 알려진 증권거래업체 원풀은 미국과 전 세계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증권 스왑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정한 자유재량 투자 기준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SEC는 원브로커가 미등록 중개업체이며, 승인 거래소에서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FBI 특별수사팀은 위장 수사를 통해 "미국 내에서 원브로커 플랫폼에 접근해 일부 증권 스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연방 증권법이 요구하는 자유재량 투자 기준치를 따르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FBI는 기업이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사기법을 위반했다. 또한 미등록 증권거래업체, 미등록 선물거래 중개업체로 운영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메인을 차단했다.

원브로커의 증권 스왑 상품은 비트코인으로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EC 포트워스의 샤몰리 쉽챈들러(Shamoil Shipchandler) 지부장은 "SEC는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와 관계 없이, 여러 플랫폼에서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와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은 암호화폐를 통해 연방 증권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EC는 업체와 업체 대표 패트릭 브루너(Patrick Brunner)를 기소했다. 기관은 업체 및 업체 대표에 영구 금지, 벌금, 그리고 수익 환수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CFTC는 원브로커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ICO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막심 자슬라브스키(Maksim Zaslavskiy)에 증권법을 적용해 처벌한 바 있다. 당시 판사는 "투자 형태와 상관 없이 투자를 적절히 규제하는 목적을 따라 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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