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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법원 "이더리움, 재산법으로 보호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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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won Kwon 기자

2018.10.02 (화)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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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CN

중국 상하이 홍코우 법원이 이더리움이 법률에 따라 '일반 재산'으로 보호된다고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기술업체의 소송 재판에 상하이 홍코우 법원은 "이더리움을 일반 재산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시작은 작년 8월, 토큰을 발행한 회사가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ICO 및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투자금 반환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의 오류'로 해당 회사는 투자자가 아닌 '첸(Chen)'이라는 남성에게 이더리움 20개를 송금했다. 사측은 자산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당 남성은 중국에서 암호화폐가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 받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불응했다.

이에 회사는 첸을 고소했고 재판은 난항을 겪었다. 우선,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가 공식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정부가 암호화폐 유통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고, 판례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부당 이득 사건은 민법하에 판결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 피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명확한 신원이 확인돼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법적 해결에 모호함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는 해당 남성과의 연락 기록을 갖고 있어야 했다. 운 좋게도, 회사는 업체 2곳을 통해 이더리움을 송금했고 송금 내역은 그대로 원장에 남아 있었다. 또한 자금이 해외 계좌로 이체됐다면 부당 이득에 관한 판결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지만 첸은 중국에 거주 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잘못 송금된 이더리움은 일반 자산으로 인정 받아 사측이 승소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 및 ICO 활동을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증거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판례로 남게 될 것이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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