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발행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하려는 시도가 좌절됐다.
28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의 곤잘로 큐리엘(Gonzalo Curiel) 판사는 SEC가 블록베스트(Blockvest) ICO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은 토큰이나 기타 금융 상품의 증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한다. ▲ 돈을 투자했는지 ▲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기대했는지 ▲ 투자한 돈이 공통 기업에 있는지 ▲ 투자 이익이 제3자의 노력으로 발생하는지 등이 판별 기준이다.
곤잘로 큐리엘 판사는 투자자들이 BLV 토큰 수익을 기대했는지 불분명하며, 시장에 제공·판매된 방식이 증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블록베스트 ICO에는 32명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1만 달러 미만의 투자금이 투입됐다. 기업은 토큰이 거래소 테스트를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대부분이 피고 레지널드 버디 링골드(Reginald Buddy Ringgold III)과 잘 아는 지인들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SEC는 블록베스트가 상품을 규제 승인 투자 상품으로 속이기 위해 ‘블록체인 거래위원회(BEC)’를 설립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판사는 투자자가 어떤 홍보 수단으로 인해 투자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피고가 이미 ICO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데 동의했다는 사실과 SEC가 주장한 블록베스트의 법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달 SEC는 ICO를 진행한 에어폭스, 파라곤코인을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단속한 바 있다. ICO레이팅에 따르면 올해 3분기 ICO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SEC의 강경 조치가 ICO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퍼블릭 토큰 판매는 SE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메사추세츠 지방 법원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인정하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사기 기소권을 가진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