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익명의 비트코인(BTC)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온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코어와 비트코인 ABC 개발팀을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이 MIT 라이선스를 통해 오픈소스로 공개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포크는 허용되지만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자신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창시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면서 "소프트웨어 포크를 진행하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 있지만,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프로토콜을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SV의 수장 격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유지·개발 그룹인 '비트코인코어(Bitcoin Core)'와 비트코인캐시 개발팀 '비트코인ABC'가 자신의 허가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허가를 구하는 대신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올해는 내 시스템을 책임지고 통제하기 위해 복제 소프트웨어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자신이 유럽연합과 영국에서도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 2,100만 개를 모두 자신이 발행한 것이며 노드가 사실상 자신의 네트워크와 계약된 에이전트로 역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과 협력한다면 몇 가지 제한사항만 두고 복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면서 "자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과 달리, MIT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저작권 통지와 권한 통지가 소프트웨어의 모든 사본 또는 상당 부분에 포함될 경우 제약 없이 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당 라이선스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본이나 관련 문서 파일을 입수한 모든 개인에게 복사, 수정, 병합, 게시, 배포, 하위 라이선스, 사본 판매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한을 무료로 부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캐시 개발자 지앙지아즈도 "비트코인코어와 비트코인ABC가 사용하는 것은 IMIT 라이선스다. 이는 저작권을 가질 뿐 다른 어떤 권한도 갖지 않는다"면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주장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으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크레이그 라이트는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비트코인 백서와 오리지널 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했지만, 해당 기관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로 인정한 게 아니다"라며 기관이 "필명을 쓴 저자와 신청인의 연관성 혹은 자료의 진위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달에는 비트코인의 창시자라는 핵심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비트코인SV 가격이 크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여러 차례 제출 기한을 연장, 현재까지도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