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재단 주요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암호화폐 기술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수사당국은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한 혐의로 그리피스를 지난 2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했다. IEEPA에 따르면, 미국 시민들은 재무부 허락 없이 북한에 서비스, 기술, 재원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평앙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미 정부의 승인 없이 참석했다. 그는 행사 참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음에도 중국을 경유해 정부 허가없이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그리피스가 해당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현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법적 제재를 피하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암호화폐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도 계획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장은 "그리피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북한에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피스는 오는 30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만약 유죄가 입증되면 그리피스는 IEEPA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