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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 배달원 팁 유용 혐의로 241억 원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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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2025.02.26 (수)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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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대시가 배달원 팁을 기본급 보전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뉴욕주 검찰과 합의해 24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만 3,000여 명의 배달원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

도어대시, 배달원 팁 유용 혐의로 241억 원 배상 합의 / Tokenpost

도어대시가 뉴욕주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배달원들에게 1,675만 달러(약 241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이 지급한 팁을 직원들의 기본급 충당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소송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도어대시가 배달원들에게 보장된 기본급을 제공하는 대신, 고객이 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를 보전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고객들이 팁이 전적으로 배달원들에게 전달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뉴욕주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6만 3,000여 명의 도어대시 배달원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어대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배달원들의 수입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합의는 2019년에 폐지된 구(舊) 급여 모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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