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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도어대시 상대 '반경쟁적 행위' 소송… 음식 배달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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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2025.02.15 (토)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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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도어대시를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버, 도어대시 상대 '반경쟁적 행위' 소송… 음식 배달 전쟁 격화 / Tokenpost

우버(Uber)가 경쟁사 도어대시(DoorDash)를 상대로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도어대시가 식당을 압박해 자사 플랫폼과만 독점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어대시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이나 검색 결과 순위에서 강등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며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우버 측은 "도어대시가 미국 내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90% 이상의 1차 주문(자사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한 주문)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식당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 도어대시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식당들이 자유롭게 배송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어대시는 즉각 반박했다. 도어대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버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자사가 고객, 상인 및 배달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버와 도어대시는 각각 ‘우버 다이렉트(Uber Direct)’와 ‘도어대시 드라이브(DoorDash Drive-on-Demand)’를 통해 레스토랑의 자체 주문을 처리하는 화이트라벨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음식 배달 앱과 달리,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이 개별 레스토랑 웹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한 후 배달만 중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우버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이며,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 배상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음식 배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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