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신분증을 통해 계좌개설, 로그인, 이체 등이 이달 말부터 가능해진다.
14일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인 분산ID 상용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달 내로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상용화 서비스가 실시되면 국내 전 업권 최초의 분산ID 상용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분산ID란 사용자의 신원증명정보를 사용자 본인이 직접 발급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중앙집중화된 신원확인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검증 데이터를 분산해 관리함으로써 해킹 및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고객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분산ID를 발급받게 된다. 발급받은 분산ID는 스마트폰 내 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이를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로그인 등 신원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는 1단계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 금융 서비스 가입을 간소화하고 전 금융권 앱 로그인, 이체, 상품 계약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개발됐다.
향후 모바일신분증 외에도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학력·의료·금융 거래 정보 등이 담긴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신분증은 신원정보의 자기 주권화 실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매번 진행해야했던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1회 간편인증으로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의 비대면 금융거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은 분산ID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현재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있다. 2단계 서비스는 내년 10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