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71)에 대해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검찰은 관련 운용과 매도를 통해 96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김 회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상장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75배 폭등하며 시세 조작 의혹을 받았었다. 작년 8월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에서 상장폐지됐다.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 김모(35)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지난 11일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한글과컴퓨터는 변성준·김연수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컴과 현 경영진은 관련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