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이 발전하면서 금융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RWA(실물 자산 토큰화)와 STO(증권형 토큰 발행)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자산을 토큰화하거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자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RWA 토큰과 STO는 개념과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법적 규제 환경은 여전히 발전 중이라, 이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RWA 토큰과 STO의 차이점
RWA 토큰이란?
RWA 토큰은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미술품, 금, 원자재, 국채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다. RWA 토큰을 소유하면 그 자산에 대한 일부 소유권이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이나 미술품을 RWA 토큰화하면, 여러 사람이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소액으로도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나누면 자산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고, 전 세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는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RWA 토큰화는 소액으로도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STO란?
STO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의미한다.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의 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STO는 기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므로, 그 발행과 유통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 즉, 주식, 채권, 펀드 지분 등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꿔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증권 거래가 더 효율적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편리한 점이 크다. STO는 기존의 증권 거래 시스템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RWA 토큰과 STO의 법적 성격 차이
RWA 토큰과 STO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성격에 있다. STO로 발행되는 토큰은 처음부터 증권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의 규제 아래에서 공시, 인가, 투자자 보호 등의 법적 절차가 따라야 한다. 반면, RWA 토큰은 실물 자산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RWA 토큰은 그 성격에 따라 증권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만약 RWA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다른 법적 규제 체계, 예를 들어 특금법이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할 수 있다. 다만 RWA가 실물 자산 기반 토큰이므로, 관련 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 그 거래에 있어 자유로운 경우가 있다. 실물 금 기반 토큰이 가상자산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RWA 토큰과 STO 규제 현황
금융당국의 STO 규제 추진
한국 금융당국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STO 제도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증권은 형태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취급한다”는 원칙이다. 즉,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토큰도 증권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STO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법적 환경을 더 잘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STO 규제
한국에서는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은 증권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증권성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한 공동사업의 이익을 투자자가 받는 권리”로 정의되며, 예를 들어 부동산 조각투자 토큰이나 미술품 조각투자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토큰들은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는 인허가된 시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RWA 토큰에 대한 규제 차별화
RWA 토큰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규제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토큰화하면 부동산신탁법이나 부동산간접투자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금이나 원자재를 토큰화하면 자본시장법의 파생상품 규정이 관련될 수 있다. 현재 RWA 토큰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은 없지만, 기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 동향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엄격한 증권법 적용을 해왔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토큰을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변화로 미국의 규제 환경도 다소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MiCA라는 규제를 통해 암호자산과 증권형 토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정리하고 있으며, 자산준거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은 기존 자본시장 규제를 따른다.
중국은 STO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CBDC)나 허가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STO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RWA 토큰화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디지털 자산과 STO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RWA 토큰화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
RWA 토큰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 자산을 보증하는 구조다. RWA 토큰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의 실제 보유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토큰화할 경우 그 부동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토큰에 반영된 가치가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종 신탁이나 특별목적법인(SPC)을 통해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자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주기적인 감사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법적 연결고리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자산 가치 변동에 대비한 위험 관리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RWA 토큰이 가상자산의 예외를 적용받는지, 증권으로 간주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기업은 이를 위해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각국의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와 법적 권리 구조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맺음말
RWA 토큰화는 전통적인 자산 시장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의 명확성과 시장 참여자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글로벌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제공하는 효율성 이면에 존재하는 법적 책임과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RWA 토큰화 프로젝트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