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토큰을 둘러싼 한글과컴퓨터와 일반 투자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 측은 아로와나토큰을 상장한 빗썸이 무단으로 투자자 측 정보를 넘기는 등 한컴 측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5일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아로와나 투자자 골드유그룹은 "빗썸이 투자자 측 계좌 정보를 상의 없이 재단과 한컴 측에 넘겼고, 해당 계좌를 사고 계좌로 묶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일반 투자자 측은 "관련해 빗썸에 별도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유 측은 계좌 소유주 이름, 입금 수량, 매도 수량, 출금 수량 및 쿠폰 사용 유무, 보유 수량 등 빗썸 내부에서만 확인 가능한 상세 정보가 재단을 거쳐 한컴 측에 전달됐고, 이후 소송 과정에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은 사고 계좌 분류에 대해 "해당 계좌들이 특정 인터넷 주소(IP)에서 대량의 아로와나를 전송받으면서 사고 계좌로 자동 분류됐다"고 해명했다.
아로와나허브 측에 정보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골드유 측 계좌정보를 작성해 재단 측에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계좌들이 재단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골드유 측은 "문제 IP가 헥슬란트의 것이며, 빗썸에 해당 사실을 소명했지만 거래소가 계좌 동결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계좌에 대한 문의를 계좌 소유자가 아니라 재단 측에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투자자 측은 "아로와나 5000만 개를 투자하기로 한컴 측과 계약하고 대금을 건냈지만, 한컴 측은 2021년 아로와나 코인이 상장된 직후 약속된 코인을 투자자 측 지갑에 전송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투자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갑 관리자인 헥슬란트가 보관 중인 아로와나 재단 소유 코인 4억3000만 개 이상이 가압류돼 소송이 마무리될까지 이동이 차단됐다.
투자자 측이 요구하는 손해 배상 금액은 800억 원이다. 투자자 측은 손해배상액이 코인 최저가 기준으로도 1156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금액을 신청했다. 투자자가 승소하면 최대 5000만 개의 아로와나 코인이 락업 없이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한편, 한컴 측은 아로나와 재단 보유 코인 전량이 가압류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2일 한컴은 "가압류를 신청한 투자자와 아로나와허브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으며 현재 커스터디 업체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압류 신청은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으로, 바로 해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컴이 주도한 아로와나 코인은 2020년 8월 설립된 아로와나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금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개인이 손쉽게 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을 목표했다.
하지만 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로와나 코인은 지난해 4월 한컴그룹의 지주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한컴위드가 해외법인 한컴싱가포르를 통해 아로와나테크에 지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빗썸 상장 30분 만에 가격이 1075배의 이례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한 달만에 실제 한컴그룹 지분이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 그해 6월 국내 법인 '아로와나 허브'를 설립하고, 한컴위드가 아로와나 허브 지분 27.85%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지분구조를 개선했다.
지난해 말에는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 "아로와나 상장 당시 윗선 지시가 있어 세 시간 만에 상장이 결정됐다"는 내부고발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오후 4시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아로나와토큰(ARW)은 428.5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