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러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제안되었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상원에 제출된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러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업계에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며, TD 코웬의 메모에 따르면 이는 암호화폐 부문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토큰 가치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일대일 비율로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더불어, 이 법안은 인가 및 집행을 위해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에 역할을 부여한다.
루미스 상원의원과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재무부, 주 금융 규제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이 법안을 개발했다. TD 코웬은 백악관의 지원을 확보하고 법안을 더 광범위한 입법 이니셔티브에 통합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도입은 업계 내 인수합병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간의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상원 법안과 유사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소문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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