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통화 당국이 "암호화폐 사업자가 스스로 '은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현지 은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통화청(HKMA)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이 사명에 '은행'을 포함하거나 '은행'이라고 소개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홍콩에서 승인된 은행'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청은 당국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일반 사업자가 사명이나 회사 소개에 '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정 허가 없이 예금을 수취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현지 은행법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만이 홍콩에서 은행업이나 예금수취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기업이 '암호화폐 은행'이나 '디지털 자산 은행', '암호화 자산 은행'이라고 소개하거나 은행 계좌 또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 사업자는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서 "암호화폐 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간 자금은 현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친화적 정책 환경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수용하는 동시에 관련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지난달 15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암호화폐 거래소 JPEX에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