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수산업 등 1차산업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근거가 되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앞서 지난달 경남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내 수산업계 전반의 침체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하고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 배경이 됐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만나 현행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을 지정할 때 수산업, 농업 등 1차 산업이 지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설명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현행법 상 ‘지역의 주된 산업’을 규정하는 관련 고시 등이 광업,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포함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당시 김성원 의원은 “정부와 함께 남해안권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의 주된 산업 범위에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 대상에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최형두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원, 수출액은 4조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