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 등의 협박글을 올리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하거나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 이후 SNS 등 온라인에서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등 협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협박글에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이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